정우신약 '정우자음강화탕(단미엑스산혼합제)' 품목 허가취소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02 11: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우신약(주)의 '정우자음강화탕(단미엑스산혼합제)'에 대해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목 허가 취소 사유는 수거 검사결과 함량 미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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