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중소형 제약사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을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CSO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받아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제약사로서는 CSO를 활용할 경우 판매관리비를 절감하고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제약업계에는 CSO가 확산 추세를 걸어 왔다.
실제로 최근들어 매출이 급신장한 제약사들의 상당수는 CSO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CSO들이 매출 신장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 영업을 하다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정부도 최근 들어서는 CS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들어 제약업계에 도입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화도 CSO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제약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CSO측에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며 "CSO의 영업대상자인 병의원 의사들이 CSO와의 만남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을 맺고 있는 일부 CSO의 경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회사측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는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그동안은 CSO가 회사 매출 신장에 상당해 기여를 했지만 앞으로 회사 발전에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CSO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제약사들이 매출 감소라는 악재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 중위권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CSO는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거래를 맺은 제약사의 매출을 올려주는 일등공신이었는데, 정부의 규제 강화로 CSO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곧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CSO와 계약을 맺고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을 늘리고 성장을 해온 중소 제약사들이 정부의 규제강화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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