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먼디파마 마약성 진통제 '옥시넘주사 10mg/ml' 수입금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23 15: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먼디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넘주사 10mg/ml(옥시코돈염산염)'에 대해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수입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먼디파마는 '옥시넘주사 10mg/ml(옥시코돈염산염)'에 대해 자사 기준서 미준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