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요 품목이 무더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올로스타정 20/5mg' 등 10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10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의 판매업무정지 4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
또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은 광고업무정지 15일, 전문의약품인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리센플러스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 7,01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 '올로스타정20/5mg' 등 12품목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전문의약품을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에 대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
판매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올로스타정20/5mg △올로스타정20/10mg △올로스타정20/20mg △올로스타정40/20mg △알비스정 △누리그라정25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등 전문의약품 10품목이다.
또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리센플러스정 등 전문의약품 2품목에 대해서는 1억 7,0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