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의 천연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에 대해 8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개월 15일간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진약품은 의약품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돼지폐추출물(1000→3)'(제조번호 : DPLE151202, 시험번호 : Q-6R1022)의 '정량법(함량)'(시험기준 :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으로서 288~384mg/g) 시험결과가 '부적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서에는 시험결과 '383mg/g', '적합'으로 거짓 작성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사 시험 결과 최초에는 426mg/g, 재시험첫번째에는 400mg/g, 재시험 두번째는 424mg/g, OOS 실증시험은 418m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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