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올리타정'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는 지난 3일 5개사 5품목에 대한 약제급여 평가를 실시, 2개 약제의 급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함께 심의된 프리페민정·누칼라주·피블라스트스프레이는 비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급여를 인정받은 올리타정과 타그리소정은 T790M변이 비소세포폐암에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 됐으나, 종근당의 프리페민정은 월경전증후군, 월경불순개선에 대한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 이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중증호산구성천식 치료제인 '누칼라주'는 경제성평가 분석결과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평가 됐으며, 대웅제약의 심부 2도 화상치료제인 '피블라스트스프레이'도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 이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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