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판매·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표기기재 및 광고 준수사항 위반, 과징금 1,410만원으로 갈음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02 23:17   수정 2017.12.13 11: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의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의 동물실험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기재해 의약품 표시기재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유사 제품 대비 주성분 고함량 △유사 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광고해 의약품 광고준수사항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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