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10개 제약사 15개 의약품이 품질부적합, 안정성 시험 경향 이탈 등의 사유로 회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방신약의 '경방도인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10개 제약사의 17개 의약품이 올 상반기에 회수 조치를 받았다.
회수 사유는 품질부적합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낱알식별 오류 2건, 안정성 시험 경향 이탈 2건 등의 순이었다. 품질부적합으로 회수조치를 받은 4품목은 모두 한방제제였다.
회사별로는 한풍제약이 '시모과립(시호가용골모려탕엑스)', '귀비론과립(가미귀비탕엑스)' '가메레온과립(감맥대조탕)'등 3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애피드라주솔로스타(인슐린글루리신,유전자재조합)'과 '애피드라주바이알(인슐린글루리신,유전자재조합)' 2품목이 안정성 시험 경향 이탈로 회수조치를 받았다.
대화제약의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과 '메리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은 낱알식별 오류로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말토즈 첨가 사람 면역글로불린(pH4.25)]'는 주사제에 외부 이물 혼입이 발견돼 회수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