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이가탄’ 유사명칭 상표등록 막아냈다
애경 상표출원 4차례 방어 성공…유사 이미지 강조 주효 평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7-05 06:00   수정 2017.07.05 06:51

명인제약이 대표품목인 잇몸약 ‘이가탄’과 유사한 이름의 상표등록을 네 차례 방어해냈다. 자사 브랜드가 쌓아온 이미지가 타사의 특허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최근 애경산업주식회사 및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가 신청했던 이가탄 등 5개 상표 출원에 4번의 이의신청을 통해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인제약은 지난 1992년 10월 ‘상품 분류 제05류’의(감각기관용약제, 구강소독제, 구강청량제, 비타민제 등을 포함) ‘이가탄’을, 1998년 7월과 11월 ‘이가탄 가글’을 각각 상품 분류 05류 및 03류로 상표등록을 받았다.

이후 명인제약은 2008년 8월 상표권을 갱신하고 2009년에는 상품분류 규정 변경에 따라 이가탄 가글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비의료용 양치액, 치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분류를 바꿨다.

이후 2015년 4월 애경산업이 ‘이가탄 Igatan’이라는 상표로 상품 분류 03류 상표 출원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특허청은 2016년 1월까지 명인제약과 동일한 이름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일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었으며 재심사 결과에서도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애경그룹 산하 애경유지공업은 이가탄 상표 특허 제출 2주 전 ‘덴탈크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을 비롯 ‘덴탈크리닉 2080 시림잡고 이가탄탄’, ‘덴탈크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상품 분류 21류)’ 등 총 3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특허청의 관련 공고 이후 명인제약이 이의를 제기했다.

명인제약은 △해당 상표는 1991년부터 자사의 잇몸질환 치료제 제품명과의 유사성이 있으며 △선등록된 ‘이가탄’이 매년 200억원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이가탄 홍보를 위해 10년간 광고비를 지출한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가탄의 정보가 검색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해당 상표가 이가탄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혹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봐야 하며 유사한 상표이므로 애경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구강 관련 상품 분류인 이상 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견련(서로 얽혀 관계가 있다는 뜻) 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인제약의 설명이다.

결국 특허청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해 2016년 8월 앞선 두 품목의 상표특허를, 올해 2월 16일 21류 품목의 상표 특허 거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애경유지공업은 상표권 관련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덴탈크리닉 2080 잇몸튼튼 이가탄탄’이라는 상표의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 6월 초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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