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마진 인하 코마케팅 품목 직거래 요청
공문 통해 해당 다국적사에 결제기간 따른 비용할인 등 한국 특수성 설명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6-05 12:32   수정 2017.06.05 14:03

유통협회가 최근 유통마진 인하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한 국내 상위제약사의 코마케팅 품목에 대해 도매 직거래를 요청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해당 다국적 제약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코마케팅사인 국내 A사의 유통마진 인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환자를 위한 귀사의 제품이 요양기관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원하는 도매유통사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협회는 한국의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다른 국가와 달리 정부에서 인정한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1.8%와 요양기관 카드결제에 따른 평균 수수료 2.2% 등 4%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세금 등 기본경비 4.4%가 추가돼 총 8.8%의 유통비용이 소용되는 것으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 국내 A사의 유통마진 인하로 인해 해당 제품이 요양기관에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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