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9일 제약사인 H사 Y회장이 차명주식으로 36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Y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Y회장은 H사 지분의 22.5%, H홀딩스 지분의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Y회장은 2012년~2015년까지 H사 H홀딩스 등 H그룹 계열사 주식을 친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7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