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에스티 '에론바주사 100 μg/ 에론바주사 150 μg' 판매업무정지 3개월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5-31 00: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엠에스디의 여성용 호르몬치료제 '에론바주사 100μg/  에론바주사 150μg' 2품목에 대해 6월 12일부터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엠에스디는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 및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의 재심사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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