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4-06 09: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의 아토피 피부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에 대해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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