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맞춤형 의료-특허제도는 맞춤형으로 가고 있나?
로버트 앤드루스(Robert Andrews, 뮤번 엘리스 엘엘피)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31 07:00   수정 2017.03.31 06:50

<필자소개> 아래의 글을 쓴  로버트 앤드류(Robert Andrews)는 뮤번 엘리스(Mewburn Ellis LLP) 파트너 중의 한 명으로 서울에서 수 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한국 특허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한국 특허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유럽 IP 실무에 관한 많은 발표를 해 왔고, 한국 특허청 바이오 기술 그룹에서 발표한 최초의 유럽 특허 변호사이다. 로버트씨는 대한변리사회(KPAA) 뉴스레터에도 기고한 바 있다.


새로운 치료제나 이미 알려진 약의 새로운 용도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이 예전에는 비교적 쉬웠다.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 질환의 병리학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정밀, 고속 종합분석 기법들이 개발과 함께 약물의 작용 기전에 대한 많은 정보가 알려지게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분석 기법들이 개발되기 전에 약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였다는 것은, 새 치료제의 효용성을 평가할 고려해야 사항들이 비교적 적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급속하게 발달한 현대 의학연구에서 다양한 종류의 하이 테크 분자 분석기법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쏟아내면서, 이제는 연구자들이 단순히 어떤 화합물이 질병의 치료제로서 사용 가능하다는 뿐만이 아니라그 수준을 넘어선 발견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연구를 통해 어떤 약물이 효과를 가장 나타내는 (또는 전혀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는) 환자들의 서브그룹을 특정할 있게 되었다

과학 저널에는 이와 같은맞춤형 의약 관한 예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예를 들어 환자 들은 유전자 타입(genotype), SNPs, 생유전학(epigenetic) 또는 단백질 마커(protein markers)들에 의해 서브 그룹으로 한정(define) 있다. 러한 맞춤형 의약에 관한 연구는 약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가장 반응을 하는 환자군에 선별적으로 약을 처방할 있도록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군을 정하는 것이 임상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이제는 하나 이상의 바이오 마커에 의해 선정된 환 자군 들에서 규모는 작으나, 임상 성공율이 높은 합리적인 임상을 디자인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맞춤형 치료제의 개발은 로벌 특허제도 하에서 이를 특허로 호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허제도는 과연 환자와 의료진 두에게 확실한 임상적 혜택을 주고 있는 이런 형태의 기여를 발명자들을 보호할 있는가? 만약, 보호가 가능 하다면, 어떤맞춤형 의료발명이 특허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것인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특히 약물의 맞춤형 분석에 의해 한정된 환자군이 이미 약물이 사용되고 있던 환자군과 서로 중복되거나 비슷한경우(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신규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그리 간단하지 .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맞춤형 의료발명의 특허 보호를 구하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맞춤형 료방법은 단지 자연의 법칙(law of nature) 확인 것에 불과하여 특허 능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Mayo v Prometheus 사건) 분야의 발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사건에서의 발명은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대사체의 양을 측정하며, 대사체의 수준이 특정 구간을 벗어 나게 되면 다음 투여량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약물과 대사체 농도간의 상관관계는 특허가 가능하지 않은 자연법칙에 해당하며 청구항은 단지 이를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의 후속으로 미국 특허청은 안내문을 발표하여 단순히 바이오 마커를 측정 하고 그로부터 상관관계를 도출하는데 근거한 진단방법은,-통상적이지 않은(unconventional) 또는 일상적이 않은(non-routine) (이의 정의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시료나 단계(reagent or process step) 포함하고 있지 않은 - 특허 가능하지 않다고 공표하였다. 이러한 제한적 태도는 이후, 연방순희법원에 의해 PerkinElmer Inc NTD Laboratories Inc v Intema Ltd.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 되었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맞춤형 분야에서 좀더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발전되었다유럽특허청은 오랫동안 공지 약물의 새로운 의학 용도에 대해 특허를 허여 왔다. 원칙은, 항고심판부의 일련 결정들을 통해( 1), 공지의 약물 사용하거나 새로운 임상적 환경으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의 새로운 서브 그룹을 발견한 경우 특허 가능하다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항고심판부는 T1020/03 에서 새로운 적응증을 찾기 위한 임상시험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위해 특허보호라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1 유럽특허청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의학 용도(new medical use) 관한 특허들의 >

Case

공지의 의료 용도

신규한 의료 용도

T509/04

보톨리늄 톡신으로 소아 뇌성마비를 치료하여 보행 패턴과 좌위 밸런스를 향상시킴

보톨리늄 톡신을 뇌성마비가 있는 청소년에게 투여하여 정상 근육의 성장을 촉진

T836/01

사람의 인터페론-β2 사용하여, 방사선 또는 화학 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면역시스템을 활성화시킴

암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사람 인터페론-β2 사용

T290/86

치아 사기질의 용해도를 억제하기 위해 란타늄 염을 사용

치석을 억제하기 위해 란타늄 염을 사용

T1020/03 결정이 있은 , 개정 EPC 2007 12 3일부터 발효되 었다( “EPC2000”). 개정법은 유럽 특허법 하에서, 의학 용도 발명을 신규한치료 방법에 사용되는 조성물(composition for use in a method for treatment)”형태로 청구할 있는 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새로운 청구항 태는(간접적으로 의약을 제조하는 것을 언급하기 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청구항에 의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분석 기법에 의해 치료 가능한 환자군을 인하는“test and treat” 클레임으로 쉽게 전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맞춤형 분야의 출원인에게 유익하게 적용 있는데, 예를 들어, 환자들을 료할 기준이 마커나 다른 임상적 환경을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있는 환자들의 서브 그룹을 정할 있고, 이러한 발명이 다른 특허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신규하고 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나, 확인된 환자의 서브 그룹이 이미 공지된 약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환자 그룹과 전제 또는 부분적으로 겹치는 경우라면 상황 훨씬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물이 이미 어떤 질병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을 , 약물에 대한 반응성 연관된 바이오 마커를 추후에 확인 하여 약물에 반응을 잘하는 그룹, 반응을 하지 않는 그룹, 부작용을 보이는 그룹으로 환자 그룹을 나눌수 있게 됨으로써 약을 현명하게 처방할 있게 경우를 생각해 있다.

물론, 발명자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마커로 특정된 환자의 서브룹에 대해 특허를 받기를 희망한다. 러나, 유럽 특허청은 이것이 과연 약의 진정한 신규 의약 용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단지 이미 알려진 의약 용도를 (그러므로 신규성이 없다) 다른 방법으 기술한 것에 불과하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힘든 씨름을 왔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춤형 의료에 대한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의 용도가 환자를 실제로 료한 적은 없고 단지 이론상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면(또는 제한적인 임상 에서 반응성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과가 좋지 않았다면), 바이오 마커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약물의 용도는, 바이오 마커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레임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신규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Composition X for use in a method for treating disease Y, wherein disease Y is associated with over-expression of gene Z, the method comprising administering X to the patient.

유럽 특허청은 이미 환자의 바이오 마커의 상태(예를 들어, genotype) 결정하는 적극적 단계가 청구항에 함된 경우에는 환자에게서 바이오 커의 존재 여부를 테스트 하는 단계가 신규하기 때문에 약물이 이미 같은 종류의 환자에게서 같은 질병을 치료 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항에 신규성을 부여할 있다고 밝힌 있다. (아래의 예시 청구항 참조

Composition X for use in a method for preventing disease Y in a patient, wherein the patient has genotype Z, and wherein the method comprises identifying that the patient has genotype Z by genotypic analysis and administering Composition X to the patient.

비록 위의 예가 우연하게도 환자 유전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유럽의 의학 용도 청구항 형태(medical use claim format) 서브 그룹을, 약물에 반응하는 환자, 분석법(assay) 또는 패턴(administration pattern) 특정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투여 패턴 만이 일한 신규 특징부인 의약 용도 청구항 잠재적 특허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G2/08 통해 유럽 특허청의 확대항고 심판부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결국 이것은 유럽에서는 적어도, 이루어진 -맞춤형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환자를 대상으로 구를 기업은(약물에 특히) 반응 하는(또는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서브 그룹을 확인한 경우, 맞춤형 의료 대한 특허로 등록 받을 있는 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특허는 (먼저 이루어진 -맞춤형 특허에 비하여) 핵심 그룹 환자들에 대한 치료 용도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연장시켜서 기업에게 중요한 추가 이익을 낳게 것이다. 환자와 의료 기관이 타깃화 치료에 의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맞춤형 의료 분야에서 특허 출원인들이 미국에서는 불투명한 미래에 직면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의약용도 청구 항의 활용가능성과 함께 그들의 발견을 유용한 특허로 보호하기에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은 유럽에서 바이오 확인, 후생유전학적 분석 제노타 프로파일링과 같은 분석단계에 기초 의학 용도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적어 유럽에서는 특허제도가 오리지널 약사, 의료 기관 환자들 모두를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분야에 추어 발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제약회 사나 의료 기관 종사자 또는 대학 연구소의 발명자들도 이러한 유럽제도를 활용하여 소중한 연구결과를 활용할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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