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임팩타민프리미엄정'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21 11: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혼합비타민제제인 '임팩타민프리미엄정'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은 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하나 대웅제약의 '임팩타민프리미엄정'은 용기에 기재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의 기재사항이 잘 지워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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