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공중보건위기 대처방안으로 최선일까
희귀·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다양한 검토 필요해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9-22 12:26   수정 2016.09.22 12:47
지난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한바 있던 '공공제약사'설립이 국회 공청회에서 재점화 됐다. 

당시 건보공단은 연구결과를 놓고 공공제약사 설립을 정부 정책으로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공공제약사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의 대부분은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제약사에서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포함) 등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부분이 담당해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제약사에서 의약품 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촉진하고 공공적 생산을 통해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실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는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 발병이 반복적으로 일어 나는 것에 대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대면서 공공제약사의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백신,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 공그을 위해 생산과 유통관리를 담당할 기관으로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공공제약사의 설립은 시장 경쟁력의 낮은데 반해, 막대한 설립 비용의 소요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국가에서 필수의약품 등을 민간기업과 협럭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해 목록을 작성 중이며,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확대 관리 등을 논의 중으로 민간 제약사를 통해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희귀의약품과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분위기로 희귀의약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바, 공공제약사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제약업계에서는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담당으로 국한했지만, 공공제약사 설립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희귀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생산과 전염병 등 긴급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목적이라 해도 공공제약사 설립보다는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듯,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목적 이라면 비용적인 부담과 시장 질서에 대한 우려가 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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