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지난 12일 발행한 KPMA Brief 9호 '보험약가 정책의 변화와 유통 투명성 제고' 내용과 관련, 2016년 3월 약가 인하 후 제약산업의 막대한 손실과 제도 시행의 문제점(주사제 등 원내의약품 집중 등)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제기돼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인하 제도의 손실을 줄일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약가인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는 행정예고된 개선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 인하를 격년 주기로 시행하며, 저가 공급 압박이 심한 국공립병원 거래 분을 실거래가 산출에서 제외시켜 제약산업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R&D 투자비율이 10% 이상(단, 투자액 300억 이상)인 기업은 약가 인하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 기술 투자, 해외 수출 등을 도모하는 제약기업을 우대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내의약품 약가 인하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 주사제에 약가 인하 감면율 30%을 적용해 약가 인하가 제형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안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포함돼 있고,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약은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을 부여 받으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도 10%p 약가 우대를 해 미래 국가 경제를 주도할 제약바이오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등 약가 인하 제도로 발생하는 제약산업의 손실을 해외 수출이 가능한 신약 우대로 보상해주는 선순환의 구조로 제약산업계에서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