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가 67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해 최근 5년간 2,20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67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은 △2012년 182건(면허취소 2건, 자격정지 180건) △2013년 54건(면허취소 2건, 자격정지 52건) △2014년 123건(면허취소 7건, 자격정지 116건) △2015년 1,484건(면허취소 9건, 자격정지 1,475건) △2016년 6말말 현재 433건(면허취소 7건, 자격장지 426건) 등 최근 5년간 2,276건(면허취소 27건, 저격정지 2,249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대비 2015년 행정처분은 182건에서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면허 취소는 최근 5년간 27건(1.2%)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석진 의원은 지적했다.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74억 7,400만원, 2013년 209억 3,100만원, 2014년 138억 9,200만원, 2015년 71억 8,300만원, 2016년 6월말 현재 77억 7,7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 한 것이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그에 대한 반증이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