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제약사 리베이트 영업행태 여전
인센티브 형식으로 자금지원, 리베이트 비용으로 활용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9-09 13:20   수정 2016.09.10 10:59

정부의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를 강타한 의약품 리베이트 파동속에서 대형제약사들은 극도록 몸사리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 제약사들은 지능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 제공 영업을 영업사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

제약업계에 따르면 쌍벌제 등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인해 제약사들의 의약품 제공행위는 예년에 비해 대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예년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태는 회사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으나 최근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제공하고 그 성과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

모 제약사의 영업사원은 "로컬급을 상대하는 제약사들의 상당수는 EDI 청구 자료를 근거로 처방액의 10%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며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측이 지원한 금액을 실제로는 이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영업사원은 "회사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지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어기고 리베이트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며 "일부 상위권 제약사들은 제외하고 중소형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책을 비웃이기라도 하듯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영업을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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