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가 특정병원의 의약품 납품 독점권을 가진 특수관계 유통업체인 안연케어에 대해 8일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8일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안연케어 고발 여부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자리에서 고발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8일 열린 협회 직영도매TF팀 회의에서는 특정병원의 의약품 납품 독점권을 가진 특수관계 유통업체인 ‘안연케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협회는 그동안 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의 의약품유통업체 지분참여를 문제 삼으면서 그 첫 대상으로 안연케어를 꼽아왔다.
연세대 세브란스 운영 재단이 안연케어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안연케어가 독점공급권을 내세워 제약사와 유통업체들로부터 의약품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이같은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유통협회가 행보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자칫 유사 사례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도 편법적 직영도매 문제는 기존 법에 맞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학교법인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황치엽 회장 등 회장단을 중심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IFPW 총회(9월 14일~17일)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고발이 결정되더라도 그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