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P 모니터링 강화 잠재적 위험성 우려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 “오히려 회사 관리·감독 입증 자료 될 수 있다”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31 06:55   수정 2017.05.31 16:34

다수의 제약사들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향후 문제가 노출됐을 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지난 30일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한 ‘World Class compliance program’을 주제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에는 다수의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사전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다수 제약사들이 개선된 모니터링을 시행할 경우 사건·사고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조사가 활발한 경우는 오히려 조사 시 위험요소로 보일 수 있다며 오히려 회사에 역효과가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만 이사(딜로이트 안진)는 “모니터링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오히려 모니터링 되는 행동 자체를 피하려는 안 좋은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통합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모니터링, 예방 가능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오히려 검찰, 경찰의 조사에 대응하는데 있어 대비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강민우 부장(딜로이트 안진)은 “요즘 검찰이나 공정위에서 수사를 나오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소명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이 회사는 잘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숨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검찰 등의 조사 능력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 기존의 법령에 이제는 청탁금지법까지 고려해 영업활동을 영위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도 주요 관심사였다.

이에 대해 정진환 변호사는 “약사법 등 기존 법령에 더해서 청탁금지법도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법 시행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모니터링과 집행을 아주 엄격하게 할 것 같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지만 이사는 “리스크 어세스먼트(risk assessment)가 중요하다”며 “법 시행이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리스크를 사전에 알고 나서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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