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10만원 한도…김영란법 예외사유 해당”
딜로이트 안진 CP 세미나서 "약사법 시규 준용 조항" 해석…선제적 대응 강조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30 18:46   수정 2016.09.07 09:53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한 제품설명회 금액한도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30일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World Class compliance program’을 주제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환 변호사, "김영란법 양벌규정 포함…사전예방이 핵심"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 변호사는 김영란법과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규약에 담긴 내용이 법령상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느냐가 판단 조건이 될 것이라며 “제품설명회 관련 규정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한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예외적 허용사유 중 하나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부정 청탁 금지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재량 범위 내에서 선처해 주세요”라는 수준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환 변호사는 “김영란법에는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들어가 있다”며 “회사가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 면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향후 전망과 관련해 “신고자 보호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보상금이 지급되고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수사·조사기관이라는 점,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고발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정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실행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단순한 신규 법령의 제정·시행이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 회사별 상황을 고려한 부정청탁법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재정립 및 시행이 이뤄져야 하며 사내 교육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행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및 인력의 강화, 내부 신고 제도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시스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법인카드 사용, 대외활동 경비처리 허용기준, 증빙방법, 관리방법 등의 개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공직자 등과의 교류가 필요한 경우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 승인 또는 검토를 받아 비용을 지출하고, 그 내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제약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단체의 사적협약에 불과하지만 약사법상 나온 규정을 따른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규약에서 규정한 제품설명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황지만 이사, "최고관리자 CP 트레이닝 참여, 모범사례 될 것"

이번 세미나에서 딜로이트 안진 황지만 이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가 직면한 도전으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한 전사적인 평가 및 인식의 어려움 ▲리스크 예측을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의 부족 ▲윤리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강조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의 미숙 ▲컴플라이언스 스킬셋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양성 및 배정의 어려움 ▲감사·조사 대비를 위한 지속적인 준비 및 제한된 리소스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영업·마케팅 각 분야의 전문가인 부서들이 참여하는 정기적 리스크 어세스먼트 진행 ▲회사 내 모든 데이터의 상호 활용을 통한 분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상향 조정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한 업무의 아웃소싱 시행 등 시스템 자동화 등을 제시했다.

황지만 이사는 “회사의 프로세스, 시스템에 컴플라이언스가 녹아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향후 컴플라이언스가 비즈니스 결정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이것은 단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각고의 노력과 여러 가지 시스템, 다양한 전문적인 방법들이 도입돼야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를 넘어 가치로 나가는 것(Transferring Risk Into Value)이 회사 성장 전략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황 이사는 “현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단편적인 트레이닝이 진행 중”이라며 “CP 트레이닝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직원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컴플라이언스 트레이닝 준비 과정부터 참석자들을 참여시켜 알찬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직원들이 전략적인 사고와 시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CP 트레이닝에는 최고 관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최고 관리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한다면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