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편법적 직영 도매? 실태조사 착수
대책위에 지회 총무 등 추천…약사법 취지 부적합 청원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28 06:40   수정 2016.06.28 07:01

의약품유통협회가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이 지분 출자하는 방식의 유통업체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묻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지난 23일 무주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편법적인 병원 관계 도매업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통해 관계 도매업체 문제를 전담할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남신팜 대표)을 임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남 부회장을 필두로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한 위원으로 각 시도지회 총무들을 추천받아 관련 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기관 관련 학교법인들이 소유한 유통업체의 49% 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병원이 거래관계 도매업체 지분 50%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자, 49%를 소유해 도매업체를 좌지우지한다”며 “49%라는 숫자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소유 지분이 단 3%라도 병원이 도매업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장 법 해석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지분 형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회의 행보도 입법 취지를 알리는 데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분이 아닌 특수 관계나 거래형태 등을 못박은 약사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취합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해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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