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해결에 고무된 유통협회, 자율지도권 확보도 추진
올해 일련번호 유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위탁도매 근무약사 고용 면제 등 성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2-21 06:05   수정 2015.12.21 06:58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 유예,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등 잇따른 현안해결에 탄력받은 의약품유통협회가 내친 김에 KGSP 자율지도권 확보까지 넘보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올 한해 각종 해묵은 현안과 도매업체들의 경영 압박을 가져온 각종 규제성 현안이 잇따라 해결됐다.

도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 등으로 인해 침체됐던 의약품 유통업계가 현안 해결에 고무되면서 활력을 찾는 분위기이다.

올해 의약품 유통업계가 해결한 현안은 의약품 창고 평수 완화,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 유예, 위탁업체 근무약사 고용 면제,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올 2월말 의약품 창고평수가 80평에서 50평으로 완화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중소도매업체들의 창고 구비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됐다.

또 도매업체들의 발등의 불이었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도 당초 2016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2017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제도가 유예됐다.

특히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의약품 유통업계는 이루어냈다. 이 법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만큼 빠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이 약사법상 규정됨에 따라 병원 등의 의약품 대금 늑장 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고충이 해소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외에도 12월초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위수탁 도매업체 모두가 관리약사를 고용하도록 했던 것을 위탁업체는 면제하도록 하면서 250여 위탁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 한해는 회원사와 임원진, 협회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통업계 현안 해결에 나선 결과 만족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KGSP 자율지도권 확보 등의 숙원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GSP 자율지도권이 확보되면 도매업체들에 대한 유통협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원사 증가에 따른 예산도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예측된다.

유통협회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로부터 KGSP 자율지도권을 확보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중이다"며 "쉽지는 않지만 협회와 회원사들이 일치단결해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종 현안 해결로 고무된 의약품유통협회가 내친 김에 KGSP 자율지도권 확보 운동까지 나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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