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온라인팜이 의약품유통협회와 합의한 내용은?
"한미약품 제품만 취급", 유통협회-합의깨고 타제약사 제품 취급 반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17 06:18   수정 2015.09.30 09:14

한미약품 관계사 온라인팜이 지난 2013년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전자상거래몰 'HMP몰'에서 한미약품 제품만 취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온라인팜은 이후 한미약품 제품외에도 국제약품과 휴온스 등 타 제약사의 제품을 취급해 2013년의 합의를 깨뜨리고 이는 곧 의약품유통업계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 유통업 진출을 놓고 한미약품과 대치중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한미약품 관계사인 온라인팜이 지난 2013년 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내온 합의문서를 최근 공개했다.

온라인팜 남궁광 대표이사 명의로 보내온 지난 2013년 1월 25일자 합의문서에는 "온라인팜이 운영중인 의약품 전자상거래 HMP몰에서는 한미약품은 온라인팜이. 그 외 제품은 입점한 도매업체와 협력하는 방식 등을 통해 상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도매협회와 온라인팜은 향후 양측의 생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3년에 온라인팜이 의약품유통협회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서를 보내게 이유는 한미약품이 관계사인 온라인팜을 설립 운영하게 된 것이 발단이었다.

온라인팜에서 한미약품외 타 제약사 제품을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통협회가 이를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 유통업 시장 진출로 규정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인 '갑의 횡포'로 비추어짐에 따라 온라인팜측에서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문서를 작성해 보낸 것이다.

이같은 합의문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팜이 한미약품외 타 제약사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올해초 의약품유통협회는 한미약품을 대상을 의약품 유통업시장 진출을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장은 "한미약품이 3년전의 힙의를 깨고 국제약품, 휴온스 등 타 제약사들의 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도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약품이 유통협회와 진정으로 상생을 도모하려면 의약품 유통업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전 온라인팜이 '한미약품 제품만 취급하겠다는 합의문서' 내용이 유통협회측을 통해 공개되면서 앞으로 한미약품과 유통협회간의 합의문서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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