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규제강화와 약가인하제도 등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장 제약사들이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안내를 위해 공시한 안내문을 분석한 결과, 제약업종에 대한 전망을 낙관도 비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와 약가인하 등 정책적 규제가 고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또 상장제약사들이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제약산업의 체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모 상위권 제약사가 공시한 투자안내문에 기재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 위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비우호적 영업환경 -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기반 및 낮은 경기 민감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제약산업 규제 강화 -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품 매출 증가로 제약산업 체질 취약 -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따른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 설비투자 강화로 재무구조 부담 - 국내 제약시장의 완제의약품 제조기업들의 수가 과도하며, 시장집중도는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혁신형 제약 인증 효과 미미 - 2012년 선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이 부여될 계획이나,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차별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재인증 심사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에 따라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허가- 특허연계제도 시행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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