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ARS)을 치료하던 의료진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등 메르스 기세가 꺾이지 않으며 각종 세정제 항균제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발사례도 발생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등재된 살균소독제 'D-125'를 수입해 아시아에 독점 판매하고 있는 ㈜마그넥스는 "최근 Y사가 'Y' 제품에 대해 메르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로 허위 과장광고를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문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마그넥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고발문에서 “ 환경청소용 공산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이 아니다. 따라서 의학적 효능에 대해 표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 인양 호도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함으로서 메르스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의료 관계자들, 방역당국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마그넥스는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대응지침발표 시 어떤 살균소독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공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공산품’을 사용해 방역을 하도록 발표하는 등 허술한 메르스 대응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EPA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용 살균소독제로서, 비피막 즉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예: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환자의 방안(환경) 및 환자와 접촉이 가능한 기구나 시설 등을 살균소독 하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마그넥스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지침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