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세 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김근령 연구원은 8일 제약협회가 낸 '정책보고서' 5호에서 '국내 신약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과 시사점' 기고문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이 인정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선택, 집중하는 것이 정부 조세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는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크게 준비단계, 지출단계, 시설투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준비단계에 있어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으로, 이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만 해당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효용이 떨어지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지출단계에서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로, 최근 개정으로 대기업의 공제율이 4%에서 3%로 축소됐다.
시설투자 단계에 있어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는 대기업의 공제율이 축소(10% → 3%)됐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는 일몰기한이 연장(2014.12.31 → 2017.12.31)됐다.
또 공제율의 경우도 종전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였으나,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조정됐다.
김 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역량이 인정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선택 집중하는 것이 정부 조세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세특례법상 제10조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신성장동력산업분야의 연구개발비(조특법 10조 1항 1호)와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조특법 제10조 1항2호) 조항에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을 해당 분야와 기술에 적극 포함시켜 일반적인 연구 인력개발비 조세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18개국(2004년)→22개국(2011년)→27개국(2013년)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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