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KT&G 생명과학의 아토피치료제에 대해 허가 생산만 한다.
회사는 KT&G 생명과학으로부터 부여받은 아토피치료제(KT&G101) 신약의 국내 독점사업권(허가/생산/판매)을 '허가/생산'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5일 공시했다.
변경사유는 기존 사업권(허가/생산/판매)에 관한 라이센스의 유효기간 (5년)만료에 따른 KT&G 생명과학의 요청으로 신규사업권 (허가/생산)에 관한 라이센스 연장에 따른 것이다. 적용일은 2015년 7월 6일부터다.
한편 아토피치료제(KT&G101)의 모든 권리는 2011년 12월 KT&G에서 KT&G 생명과학으로 이전(KT&G는 KT&G 생명과학의 59.48%의 지분을 갖고 있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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