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KT&G생명과학 아토피치료신약 '허가 생산'
라이센스 유효기간 만료 따라 독점사업권 내용 변경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05 16:27   수정 2015.06.05 16:29

영진약품이  KT&G 생명과학의 아토피치료제에 대해 허가 생산만 한다.

회사는  KT&G 생명과학으로부터 부여받은 아토피치료제(KT&G101) 신약의 국내 독점사업권(허가/생산/판매)을  '허가/생산'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5일 공시했다.

변경사유는  기존 사업권(허가/생산/판매)에 관한 라이센스의 유효기간 (5년)만료에 따른  KT&G 생명과학의 요청으로 신규사업권 (허가/생산)에 관한 라이센스 연장에 따른 것이다.  적용일은 2015년 7월 6일부터다.

한편  아토피치료제(KT&G101)의 모든 권리는 2011년 12월   KT&G에서 KT&G 생명과학으로 이전(KT&G는 KT&G 생명과학의 59.48%의 지분을 갖고 있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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