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품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PMS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박금낭 변호사는 최근 K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선판매품목허가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박금낭 변호사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전략방안 중 하나로 재심사기간(PMS period)이 만료되기 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무혀심판 또는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판매금지를 회피하거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최초 제네릭제품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초 제네릭의약품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PMS 만료일 다음날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등재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제안했다. 최초심판청구 또는 늦어도 최초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특허도전전략은 특허의 종류, 존속기간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등재 특허가 다수인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얻기 위한 특허를 전략적으로 공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