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씨티 “산삼배양기 사업 법적 하자 없다”
식약처 “조직배양삼 허가대상 원료 아니다” 답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20 13:45   수정 2015.05.20 13:46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 등 바이오 소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에이씨티(대표 이보섭)가 최근 모 언론에서 지적한, 자사 사업 중 일부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에이씨티측 자료에 따르면 조직배양삼은 식품공전에 고시(2003-8호)된 원료로 식약처의 허가 대상 원료가 아니며, 제조가 아닌 판매만을 할 경우 자사가 OEM 제조할 원료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에이씨티는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 구두질의한 결과 고시 원료는 사전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자사의 산삼배양기 ‘심마니’에 사용되는 산삼배양근이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농약과 중금속 및 독성과 유전자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증받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자사가 보유한 산삼은 지난 2014년 5월 구입, 현재까지 산삼배양근 유도 및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에이씨티측 반박문 전문

산삼배양근은 농림축산부고시 제 2013-111호에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한 농수산물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03-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조직배양삼으로 수재돼 있습니다.

이는 식품원료로서 주로 다른 식품 제제를 만드는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식약처에서 산삼배양근으로 허가받은 B사에서 배양근을 받아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로서 야쿠르트를 가정에서 배양해 먹는것과 같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제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산삼배양근 원료는 허가대상이나 가정에서 소량씩 배양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로서 가정용 야쿠르트 배양과 홍차균 배양 등과 같습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