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포름알데이드가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 청구로 현재 천연물신약에 대해 감사 중인 감사원에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요청했다.
작년 초부터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검출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중국산 ‘대나무도마’에서 1등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을 초과(11mg/L)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금지 조치 및 회수된데 반해 천연물 신약에 대한 관리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4월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2631㎎)을 WHO에서 정한 1일 섭취 한계량(성인기준 9㎎)과 비교했을 때 0.29% 수준으로, 매일 1,368캡슐을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의 인체 발암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에 그리고 2012년에 재차 포름알데히드를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미국 국가독성프로그램(US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2011년에 포름알데히드를 잘 알려진 인체 발암물질 목록에 등재했다.
이는 모두 포름알데히드를 강력한 발암물질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특정 노출량 이상일 때에만 암을 일으키는 비유전독성 발암물질이 아니라 아주 극미량으로도 세포 내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한 섭취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나무도마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치가 4mg/L라는 것은 4 ppm을 의미하는데, 작년 9월 의원협회가 일본 스미카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바로캡슐에서 21 ppm, 조인스정 9 ppm, 스티렌정에서 8 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모두 대나무도마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2배에서 5배까지 초과하고 있으며, 11 ppm이 검출된 중국산 대나무도마와 거의 비슷하거나 2배나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고 있다. 식약처를 비롯한 제약사 자체의 분석에서도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것.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은 몸이 아픈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이므로 도마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더군다나 도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식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아주 극미량씩 식재료에 스며드는 반면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연물신약은 알약 전체가 체내로 흡수되는 것인데도 식약처는 도마와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