잴코리 1차 치료제 처방에 '비보험 처리'…"환자 억울해"
환자단체연합회, 오는 11일 제5회 환자샤우팅카페 개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07 12:00   수정 2015.05.07 13:01

폐암치료제 잴코리가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지만, 1차 치료제로 치료를 받던 환자는 비보험 처리가 돼 고스란히 수억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시청역에 있는 스페이스 노아(커넥트홀)에서 제15회 ‘환자shouting카페’를 개최한다.

‘환자shouting카페’는 '최현정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구영신 의료전문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Solution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이번에는 '어처구니없는 에크모 3차례 고장 사망사건'과 '억울한 폐암치료제 잴코리 비보험 사건'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에크모 3차례 고장 사망사건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살린 인공심폐 의료기기 알려진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화장치)’를 달고서 태어나야 했던 한 선천성심장병을 지닌 아기가 ‘에크모’ 기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과 의료기기회사 직원은 세 번씩이나 동일한 부품이 똑같은 방식으로 고장을 일으켰음에도 문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부품 교체만으로 일관했다. ‘에크모’가 제대로 기능만 했더라도 생존가능성이 있었던 선천성심장병 아기의 엄마 김혜영 씨가 샤우팅할 예정이다.

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신정덕(71세) 씨는 억울하게 비보험 처리된 잴코리 사례를 소개한다.  곧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사의 권유로 2년 전 한 달 약값이 천만 원인 고가의 폐암치료제 ‘잴코리’ 복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일 ‘잴코리’가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서 의사의 권유로 ‘잴코리’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해 온 신정덕 씨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2억 원이 넘는 약값을 지불하면서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더 이상 약을 복용하기 힘들게 된 신정덕 씨가 샤우팅할 예정이다.

‘환자Shouting카페’는 외치고 싶은 환자들과 들을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며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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