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가 자사 경구용 피임제 4종을 동아제약에 매각하면서 '머시론'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아제약이 6일 바이엘의 피임약 브랜드 '마이보라', '미니보라', '멜리안', '트리퀼라'를 인수하면서 바이엘코리아가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이란 결합 이후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이며 2위 사업자와 차이가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다.
즉, 바이엘코리아가 MSD '머시론'을 인수하게될 경우 시장점유율 82%로 독과점이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동아제약에 기존 4개 제품을 매각하면서 독과점 문제가 해결돼 바이엘의 머시론 양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 일반의약품 인수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며 '머시론'의 영업부분 매각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머시론 양수의 경우 글로벌 본사 계약 이행에 따른 내용이다. 기존 피임제 4종의 동아제약 매각과는 별도의 내용이다"며 동아제약에 피임약을 매각과 공정위 시정조치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엘코리아 측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공식 시정조치 지시를 받았으며, 공정위와 머시론 매각과 관련한 조율을 진행중이다.
한편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조치 이행기한은 시정조치 부과 결정 이후 6개월 이내로,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머시론의 행방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