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간'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A 제약회사가 허위 기장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수 백개 병·의원 의사 등에게 처방 대가로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민원제보를 접수하고 대표이사 김 모씨와 의사 박 모씨 등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제약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 내역과 관련 장부 등을 압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표이사 김 모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이라는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2010년 3월 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법인자금 수십억원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으로 허위 기장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영업사원들을 통해 종합병원, 개인 병·의원 의사 등 수백명에게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다.
또 회사의 매출누락 혐의와 관련한 세무조사과정에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민원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기지방경찰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