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 무효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화이자가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일양약품, 대원제약, 삼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아그라 등록 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정발명의 출원 전에 실데나필의 발기성 기능장해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효과에 관한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데나필이 자프리나스트와 PDE V 억제제라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더라도, 자프리나스트의 효과가 조직이나 종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자프리나스트의 효과가 PDE VA 억제제의 일반적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프리나스트와 실데나필의 구조가 상이하여 실데나필 역시 당연히 자프리나스트와 동일한 발기부전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화이자가 패소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