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공급부족 사전 예방과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 '2015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선정,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치료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을 추천받고 있다.
이에 관련협회는 내달 중순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의약품을 심평원에 전달해야 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제조 및 품목 수입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을 공고하고 있다.
6가지 유형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다.
또 △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인정한 의약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