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매트릭스,B형간염 약제내성 진단제품 2종 보험급여
‘헵비타이퍼-엔테카비어’, ‘헵비타이퍼-아데포비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4-20 10:17   수정 2015.04.20 10:18

진매트릭스(대표 김수옥)는 만성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내성 분자진단제품 ‘헵비타이퍼-엔테카비어’와 ‘헵비타이퍼-아데포비어’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9호)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으로 4월 20일부터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헵비타이퍼-라미부딘’에 이어  ‘헵비타이퍼-엔테카비어’, ‘헵비타이퍼-아데포비어’ 보험급여 적용으로 B형간염 치료약제별 내성진단이 가능해져 투약 지속 여부 및 약물대체, 병합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엔테카비어와 아데포비어, 라미부딘은 국내 시장점유율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B형간염 치료제다.

지난 2007년까지 1차 치료제로 사용된 라미부딘은 내성발현율이 매우 높아 아데포비어를 병합 투여하며, 엔테카비어는 5년 내성발현율이 약 1.2%로 만성B형간염 환자의 1차, 2차 치료에 가장 많은 원외 처방액을 기록하는 항바이러스제다. (출처:유비스트)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