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급평위 의결
제약사 이의신청 기간 거쳐 건정심 의결 후 인하 조치 예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4-17 14:09   수정 2015.04.17 17:50

지난 3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명문제약에 이어 대웅제약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대웅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안건이 상정돼  심의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약사의 이의신청 등이 제기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의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관계자는 "오는 30일 건정심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급평위 결과에 대한 복지부 등 내부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상정 여부는 알수 없다"고 전했다.

3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명문제약의 경우, 2014년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 및 심의가 2015년 2월까지 진행 됐고,  3월 16~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약가인하가 적용됐다.

급평위 의결 후,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대웅제약 리베이트 관련 구체적인 약가인하 품목과 인하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대웅제약은 지난 2013년 '에스디올하프정' 등에 대한 리베이트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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