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용중인 의약품 상표 가운데 외국브랜드의 사용권 설정이 약 9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상표의 브랜드 파워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의 브랜드 파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내·외국상표별 전용사용권(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통상사용권(등록상표를 설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 사람에게 사용권설정이 가능함)설정등록 현황을 발표하고 의약·화학품 분야에서 국내 상표의 사용권 설정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화학제품의 상표 사용권 설정건수는 총 4360건으로 나타나 다른 상품류의 평균 사용권 설정건수(310건)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외국 상표를 라이센스 받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약·화학품 분야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의 경우 내국인은 현재 45건을 등록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280건을 등록, 국내 상표 등록은 외국상표 등록의 1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상사용권은 내국인은 199건이나 외국인은 무려 3,836건을 등록하며 국내 상표가 외국상표의 4.9%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상표의 국내 상표 등록(244건)은 외국 상표 등록(4,116건)의 6%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종 브랜드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의약·화학품의 경우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상표의 국내 라이센스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의 구축이 기업성공의 주요한 열쇠가 되는 소위 "브랜드시대"를 맞이해 이제는 우리상표의 세계화와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하여 적극 매진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