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소분판매 주의보,방치시 '낭패'
병원규격 제품임에도 약국 유입돼 소분판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31 08:15   수정 2015.03.31 08:32

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 소분판매가 말썽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표기가 미표시된 제품의 소분판매 불법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건식 및 의료기기도 해당됨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소분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최근 B제약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습윤밴드 ‘D' 제품이 병원규격 제품임에도 약국으로 유입돼 소분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예는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게 해당 회사 측 설명이다.

이전에도 10매 수입완제품으로 병원에서 취급하는 모 제약사의 습윤드레싱을 약국에서 1매씩 낱개로 판매하다가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낭패를 본 적이 있었다는 것.

소비자 때문에도 당황했지만 습윤드레싱창상피복(의료기기)은 의약품과 같이 임의소분 낱개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는 제조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포장단위 내로 판매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같은 온라인 낱알 판매에 대해 보건소에서 경찰에 고발해 10여 곳의 약국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회자됐다.

문제는 주로 무자격자라 이 같은 불법 소분판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 규정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25일 올해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무자격자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단순히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약사의 권위를 상실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 단순한 전산작업 직원이라도 약국 특성상 환자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는 조제하는 약사 대신 카운터에서 환자를 상대하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파파라치는 이러한 시간대에 주로 활동을 한다.“ 며 ”일반의약품의 표기가 미표시된 제품의 소분판매 불법은 누구나 인지하고 주의하고 있으나 건식 및 의료기기의 경우는 더욱더 주의해야 하고, 이보다 앞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등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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