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약가인하는 잘못된 행정처분"
가처분 심리 연기, 금주내 판결 예상
강희종 기자 hjg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8-08 06:37   
1일 약가인하 고시 이전에 판결이 예상 되었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판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부당한 약가인하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가처분신청 기각시 구제 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 제약회사들만 일방적으로 약가인하 피해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입장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약가인하를 하고 있으나 부당한 약가인하는 결과적으로 제약회사에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정당한 절차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약가인하=행정처분'이라는 등식이 향후 가처분등 법적소송 과정에서 받아 들여져야 하며, 장관의 고시를 행정 절차로만 보는 것은 일방적 시각이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본안 행정소송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가처분을 둘러싼 쟁점은 복지부장관의 약가인하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수 있느냐, 아니면 행정절차로 보느냐에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있을 법원의 결정이 정부와 업계의 약가인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느냐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만일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보지않고 기각되면 앞으로 제약회사들이 계속 일방적인 약가인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청문회 절차등 부당하게 진행되는 약가인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가처분신청·행정소송과 관련, 공정한 절차에 의한 약가인하는 수용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밖에는 길이 없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의 소송과는 본질이 다른 사안으로 만일 법원에서 5개사의 소송이 기각된다면 부당한 약가인하에 호소할 길이 막힌다는 점에서 앞으로 약가인하가 계속되면 국내 제약회사들이 사면초가에 놓일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본안소송에서 잘못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며, 약가인하 조치에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아래 고시 절차는 행정처분 행위가 아니고 소송도 요양기관만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불합리한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이상 공급했을 경우 인하 차액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을시에는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어진다는 점에서 금주로 예상되는 사상초유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의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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