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테바를 꿈꾼다’
오는 3월 15일부터 퍼스트제네릭 독점판매권(9개월)을 부여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포함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제약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테바'처럼 미국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테바는 세계 1위의 제네릭 제약사다.
제약업계의 이 같은 기대는 테바가 ‘퍼스트 제네릭'을 통해 세계 1위 제약시장인 미국시장에서 컸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제네릭 제약사가 됐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제네릭으로는 미국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어렵지만, 퍼스트제네릭으로 발매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
실제 특허무효 또는 특허회피 전략을 활용한 미국 퍼스트제네릭사업은 한미 FTA체결 이후 국내에 '미국 해치-왁스만 법'이라는 제도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개(특허도전에 성공한 '첫번째 허가신청자(1st filer)에게 '180일 시장독점권' 부여)돼 왔고, 이스라엘의 테바, 인도의 '란박시'와 '닥터레디' 등이 이 법을 잘 활용하며 세계적인 제약사로 성장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들 제약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제약사가 아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해치-왁스만법을 이용해 미국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진출, 2000년대 세계적인 다국적제약사로 급속히 성장했다는 것.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신규사업 및 M&A에 투자해 현재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제네릭의약품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도 이들 제약사들의 예를 잘 분석해 전략을 세워 퍼스트제네릭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테바는 특허소송을 통해 굵직굵직한 것을 이겼다. 초기비용은 많이 들었겠지만 이후 미국시장에서 성공해 제네릭 제약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10대 제약사에 포함됐다. 테바의 성공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이 분명히 있다”며 “ 하나의 성공사례 모델 차원에서 리서치를 통해 도전 품목을 구상하고 접목시키면 우리도 테바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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