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국제약품, 유통비용 협상 타결
기존 수준 11% 유지, 약국 직거래 폐지 ·도매 통해서만 의약품 유통 등 합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02 06:03   수정 2015.02.02 07:17

의약품유통협회와 국제약품의 의약품 유통비용 협상이 타결됐다.

의약품유통업게에 따르면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임맹호 회장를 비롯한 협회 고위관계자들이 국제약품 경영진과 유통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11%대의 기존 유통비용을 유지키로 합의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협상에서 국제약품은 11%의 의약품 유통비용을 유지키로 했으며, 약국 거래를 의약품유통업체들만 통해 유통키로 하는 등 약국유통 일원화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측은 "기존 의약품 유통비용에서 약 0.5%가량이 하락했지만 국제약품이 약국 직거래를 철수함에 따라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약국 거래에 대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서울제약을 비롯해 이번 국제약품까지 제약사와의 유통비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됨에 따라 향후 타 제약사들의 유통비용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서울제약에 이어 국제약품까지 유통비용 협상이 원활하게 합의되면서 타 제약사 유통비용 정책에도 어느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단순하게 유통비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약-유통업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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