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 ·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보령제약 등 20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20개 사업자는 의료 서비스 · 의약용품(6개), 온라인 쇼핑몰(5개), 애플리케이션(2개), 온라인 게임(1개), 여행 서비스(1개), 전자제품(1개), 화장품(1개), 결혼용품(1개), 공연 대행업(1개), 가구(1개) 등이다.
이들은 자사 상품의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재)대행사를 통해 1건당 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보령제약은 아쿠아차지(인공눈물), 브이로토(눈영양제), 트란시노(기미치료제) 등의 제품을 42개 블로거를 통해 56회에 걸쳐 광고를 하고 495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1,300만원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추천 · 보증 심사지침' 개정·시행에 따른 블로그 광고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