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수혜분야로 예상됐던 제약분야에서 일부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중FTA 협상을 통해 연간 수출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중국 수출 458억불 규모의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약분야는 의료기기 분야와 함께 대표적인 관세 혜택 분야로 예상됐다.
그러나 원료의약품 시장을 제외하면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일부 업체들이 중국 수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중 FTA를 통한 관세 감축의 효과는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 내 엄격한 의약품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판로개척은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민관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관대책반 산하에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중이다.
대책반은 품목별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약품 분야 제도 또는 규제 중 WTO/TBT협정문 및 국제적 관행 등과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나, 작용우려가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반이 이번주 중에는 기존 추합된 피해관련 업체 사례, 의견 등이 타사에서도 일어났던 사안인지 확인하는 등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져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