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CMG제약으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북 울진의 한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의사·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금액이 적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수단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를 근거로 이들 의사·약사까지 처벌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약사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약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15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지난 2012년 11월 차병원 계열의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 인수돼 이듬해 4월 회사명을 바꾼 CMG제약은 디펜코정 등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CMG제약은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를 제품 수금액의 최대 41%까지 지원하는 등 쌍벌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와 약사들은 CMG제약으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대에서 최대 7500만원을 받았다.
합수단은 쌍벌제 시행 후에도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