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제약기업들의 영업활동이 올스톱인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판매한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금액과 지급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요양급여를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특히 리베이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처음 적발되면 최대 12개월의 급여정지 조치를 취하고, 2회 적발시에는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청구가 삭제된다.
제도 시행이전부터 제약업계는 영업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되자 사실상 영업활동이 올스톱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제약의 함 임원은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보험급여를 삭제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영업활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부분 제약사의 영업활동은 올스톱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제약기업들은 공정경쟁규약 준수에만 신경쓰고 매출 목표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이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후속조치가 예상된다는 것도 제약업계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의 임원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의지도 높은 상황에서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어 눈치만 보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제약기업의 영업활동이 한동안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올해 매출 목표 달성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