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 집행유예 처분
금품제공한 제약사 임직원 공중보건의 등 관련의사 함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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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6:56   

쌍벌제 시행이전인 지난 2010년 5월부터 11월사이 의약품처방과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관련자에게 집행유예 등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제약회사 K모 전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제약영업담당 상무로 K전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G모(52)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와함께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신분의 공중보건의 등 의사 10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에서 4천만원대의 벌금과 함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이 함께 선고됐다.

나머지 민간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K 전 대표는 2010년  공중보건의 의사 등 병·의원 의료 관계인 총 223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식으로 33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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