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에 오는 9월 큰 변화의 물결이 몰려 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제'를 시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 유예기간으로 8월은 안되고 최종 안을 받아 9월 1일 시행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장려금제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등 법안은 법제처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더해 또 한번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제약사와 도매업소를 곤혹스럽게 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없어지지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노력에 대해 장려금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압박요인이다.
여기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공개적으로 내부고발을 유도한 포상금 상향 조정이 장기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 여러가지 변화가 있고 후속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이용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본다."며 "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던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없어지지만 장려금제가 제약사와 도매상에 득이 될 지 큰 부담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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